“매년, 매달’ 낸다는 아까운 돈!!” 한국인 99% 잘 모르고 내고 있는 돈 2가지

간혹 예기치 못한 고지서를 받고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낼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실수로 납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려 한국인의 90%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라서 내고 있는 아까운 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적십자 고지서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1953년 6.25 전쟁 중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60년 넘게 지속되어, 매년 450만 세대가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금모금운동 중 하나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세금과 달리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로용지가 왔다고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지로용지가 날아오니 세금인줄 알고 납부합니다.

12월과 1월에 특히 이 적십자 고지서가 집중적으로 날아든다. 개인 1만 원, 사업자 3만 원, 법인 5만 원으로 책정된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이는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2. TV수신료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 및 부과를 확정하기 때문에 흔히 ‘KBS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V수신료는 TV를 통해 KBS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TV를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저 또한 집에 TV가 있지만 TV를 안본지 오래 되었습니다

TV가 없다면 꼭 TV수신료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